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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 소득세 신고 및 양도 소득세 계산과 기본 세율 적용

 

 

양도 소득세 신고 및 계산 그리고 기본 세율

양도 소득세란?

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(소득)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

 

-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(소득)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.

-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 

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

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부동산 : 토지, 건물(무허가,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)
부동산에 관한 권리 :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, 지상권, 전세권, 등기된 부동산임차권
주식등 :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
              * 주식등 : 주식 또는 출자지분, 신주인수권, 증권예탁증권
기타자산 :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, 특정시설물 이용권·회원권,
                 특정주식,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,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
  • 파생상품 :
    - 국내·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
  • -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(CFD)
  • - 주식워런증권(ELW)
  • - 국외 장내 파생상품
  • -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
신탁 수익권 :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 

 

 

 

-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(소득)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.

-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
 

양도세 = 과세표준 x 세율

1)양도차익

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기타경비

 

2)양도소득금액

= 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

 

3)과세표준 

= 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(250만원)

 

4)산출세액

= 과세표준 x 세율

 

비과세 기준

1)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

 

2)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

 

3)1가구 (세대원 모두) 1주택

 

양도 소득세 비율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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