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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 소득세 신고 및 양도 소득세 계산과 기본 세율 적용
양도 소득세란?
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(소득)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
-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(소득)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.
-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
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부동산 : 토지, 건물(무허가,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) |
부동산에 관한 권리 :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, 지상권, 전세권,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|
주식등 :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* 주식등 : 주식 또는 출자지분, 신주인수권, 증권예탁증권 |
기타자산 :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, 특정시설물 이용권·회원권, 특정주식,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,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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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 수익권 :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|
-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(소득)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.
-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양도세 = 과세표준 x 세율
1)양도차익
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기타경비
2)양도소득금액
= 양도차익 - 장기보유특별공제
3)과세표준
= 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(250만원)
4)산출세액
= 과세표준 x 세율
비과세 기준
1)양도한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
2)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
3)1가구 (세대원 모두) 1주택
양도 소득세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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