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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
 

주요 내용

신청기간: 24년 5월 모집 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

 

전화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(129), 자산형성지원콜센터 (1522-3690)

 

신청방법: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                ㅇ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
 

접수기관: 주민센터

 

지원형태: 현금

 

지원 대상

ㅇ 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

(가입연령) 신청 당시 19-34세 이하 (단, 수급자,차상위자는 만15-39세 이하)

(근로‧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~상한액(모집시 별도 공지) 이하

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‧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)

-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 

지원 내용

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~3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
- 지원내용 : 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 (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매칭 지원)

 

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

24년 5월 모집 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
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ㅇ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
 

신청 방법
클릭하시면 이동 합니다

 

접수/문의

주민센터

보건복지상담센터 (☎129)

자산형성지원콜센터 (☎1522-3690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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